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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9.08.21 2018가합562891
대여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0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8. 8. 21.부터 2019. 8. 21.까지는 연 5%의, 그...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16. 12. 29.부터 2017. 12. 15.까지 아래와 같이 피고 명의의 계좌로 합계 408,000,000원을 송금하여 주었고, 피고로부터 원고 명의의 계좌로 합계 36,500,000원을 입금받았다.

이체일 송금(원) 입금(원) 2016. 12. 29. 37,000,000 2017. 1. 20. 50,000,000 2017. 3. 15. 150,000,000 2017. 4. 27. 20,000,000 2017. 6. 15. 1,500,000 2017. 7. 6. 100,000,000 2017. 7. 13. 20,000,000 2017. 7. 28. 10,000,000 2017. 8. 7. 10,000,000 2017. 8. 11. 4,000,000 2017. 9. 25. 5,000,000 2017. 12. 15. 37,000,000 합계액 408,000,000 36,500,000

나. 피고는 2017. 7. 6. 원고에게 1억 원에 관하여 금전소비대차계약 공정증서 작성에 관한 권한을 위임하는 위임장을 작성하여 주는 한편 인감증명서를 발급받아 교부하여 주었다.

다. 원고는 2018. 8.경 피고에게 “송금 언제 해주시나요”라고 메시지를 보냈고, 이에 대하여 피고는 “날짜 나오면 연락드리겠습니다. 한꺼번에는 아니지만 날짜가 정해지는 대로 계속 보내질 겁니다. 계산하기 편하게 저에게 보내주신 통장계좌를 다시 한 번 보내주세요”라고 메시지를 보냈다.

원고는 “자꾸 말 만들어내지 말고 돈만 돌려주면 다 끝나는 일이에요”라고 메시지를 보냈고, 이에 대하여 피고는 “저도 좋은 게 좋은 거라고 일이 원만하게 끝나길 바랍니다. 최선을 다하고 있으니까 조금만 기다려 주십시오”라고 메시지를 보냈다.

원고는 “언제까지요 대출이자도 내가 갚아야 하니 신속히 받을 수 있는 방법을 모색할 수밖에 없고요. 더 이상 기다릴 수는 없습니다”라고 메시지를 보냈고, 이에 대하여 피고는 “돈이 들어오는 대로 제일 먼저 대표님 것부터 해결할 것입니다. 무슨 일이 있어도 반드시 해결합니다. 나도 꼭 돌려드려야 할 게 너무 많아서요”라고 메시지를 보냈다.

원고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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