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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5.09.22 95고합671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
주문

피고인은 면소.

이유

1. 공소사실의 요지 [95고합671] 피고인은 1983. 11.경부터 1991. 12.경까지 사이에 F 문중의 유사(有司)로 재직하던 중 1989. 11.경 개최된 위 문중회의에서 선조 숭모사업 자금 마련을 위하여 문중임야 일부를 매도하기로 의논이 되어 그 임야 처분 및 그 대금 관리업무에 종사하게 된 자이다.

피고인은,

1. 1990. 1. 24.경 경주시 G 소재 H 다방에서 I과의 사이에 위 문중 소유인 경주시 J 임야 중 6,727평, K 전 273평, L 전 1,007평, M 전 62평, N 전 900평, O 답 206평에 대하여 매매대금 2억 5,000원에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즉석에서 계약금조로 금 5,200만 원, 같은 해

3. 16. 중도금 일부조로 금 2,800만 원, 같은 해

3. 24. 중도금 일부조로 금 4,000만 원, 같은 해

5. 10. 중도금 일부조로 금 3,000만 원 등 합계금 1억 5,000만 원을 교부받아 위 문중을 위하여 업무상 보관하던 중 그 시경 주거지 등지에서 피고인의 개인 용도 등으로 임의로 소비하여 이를 횡령하고,

2. 같은 해

2. 10.경 위 다방에서 P와의 사이에 위 문중 소유인 경주시 Q 소재 임야 30,000평에 대하여 매매대금 135,000,000원에 매매계약을 체결한 다음 그 시경 동인으로부터 매매대금조로 금 135,000,000원을 교부받아 위 문중을 위하여 업무상 보관하던 중 위와 같은 방법으로 횡령하고,

3. 같은 해

4. 20.경 경주시 R 소재 S의 집에서 T와의 사이에 위 문중 소유인 경주시 Q 임야 45,000평에 대하여 매매대금 167,000,000원에 매매계약을 체결한 것을 비롯하여 위 S의 집에서 위 T와의 사이에 같은 해

5. 5. U 임야 45,000평에 대하여 매매대금 167,000,000원에, 같은 해

5. 12. V 임야 15,000평에 대하여 매매대금 52,500,000원에, 같은 해

7. 13. W 전 700평에 대하여 매매대금 12,000,000원에 각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그 시경 동인으로부터 그 매매대금조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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