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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법 1977. 4. 15. 선고 76나3102,3103 제3민사부판결 : 상고
[토지인도등(본소)·소유권이전등기(반소)청구][고집1977민(1),306]
판시사항

농지개혁법에 의해 매수된 농지를 매도한 자가 위 농지가 분배하지 않기로 확정된후 위 매매의 무효를 주장하여 그 의무이행을 거절할 수 있는가 여부

판결요지

자경하지 않는 농지를 매매한 경우 그 계약목적물이 농지개혁법상의 금지규정의 규율대상에서 제외되게 되었다면 그 후부터는 계약당사자는 위 계약이 농지개혁법에 위반되어 무효임을 내세워 자기의 의무이행을 거절할 수 없다고 보는 것이 신의칙상 합당하다.

원고, 반소피고, 피항소인

원고

피고, 반소원고, 항소인

피고

주문

1. 원판결을 취소한다.

2. 원고(반소피고)의 본소 청구를 기각한다.

3. 원고(반소피고)는 피고(반소원고)에게 충남 청양군 대치면 형산리 (지번 생략) 답 1,159평에 관하여 1950.2.5.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하라.

4. 본소, 반소에 관한 1, 2심 소송비용은 모두 원고(반소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청구취지

본소 : 피고(반소원고, 아래에서는 피고라 줄여쓴다)는 원고(반소피고, 아래에서는 원고라 줄여쓴다)에게 충남 청양군 대치면 형산리 (지번 생략) 답 1,159평(아래에서는 이사건 부동산이라 줄여쓴다)을 인도하라.

소송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는 판결 및 가집행의 선고

반소 : 주위적 청구로 주문 제3항과 같은 판결

예비적 청구로 원고는 피고에게 이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1970.2.5. 취득시효 완성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하라.

소송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는 판결(반소 청구취지는 당심에서 변경되었다)

항소취지

반소의 예비적 청구취지를 첨가하는 외에는 주문과 같다.

이유

1. 본소에 관하여 본다.

이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원고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되어 있는 사실 및 피고가 현재 이사건 부동산을 점유하고 있는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고, 성립에 다툼이 없는 을 제1,2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면, 이사건 부동산은 원래 원고의 망부 소외 1의 소유로서 농지개혁법 시행당시 비자경 농지여서 분배되지 아니할 것을 해제조건으로 정부에 매수되었으나 그후 농지개혁사업정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당시까지 피고 기타 누구에게도 분배된 바 없고, 또 같은법 제2조 소정의 국요로 등기되거나 경작자가 확인된 농지도 아닌 사실이 인정되며, 성립에 다툼이 없는 갑 제3호증의 일부 기재에 의하면 망 소외 1은 1957.4.29. 사망하고 원고가 그 호주 및 재산상속인이 된 사실이 인정되고, 달리 반증이 없다.

따라서 이사건 부동산은 위 특별조치법 시행과 동시에 국가에 매수된 조치는 해제되어 원고의 소유로 환원되었다 할 것이다.

그런데, 피고 소송대리인은 피고는 1950.2.5. 이사건 부동산을 망 소외 1로부터 매수한 것이므로 원고의 인도청구에 응할 수 없다고 주장하므로 보건대, 아래 반소에 대한 판단에서 보는 바와 같이 피고가 이사건 부동산을 망 소외 1로부터 매수한 사실이 인정되는 바, 그렇다면 망 소외 1의 권리의무를 포괄승계한 원고로서는 매수인인 피고에 대하여 현재 등기부상 소유명의자라는 것을 이유로 그 인도를 구할 수는 없다 할 것이니 이를 구하는 원고의 본소 청구는 이유없다 할 것이다.

2. 반소에 관하여 본다.

당심증인 소외 2의 증언에 의하여 진정성립이 인정되는 을 제3호증의 기재에 같은 증인의 증언 및 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면, 피고는 1950.2.5. 망 소외 1의 대리인인 소외 3으로부터 피고가 그전부터 소작인으로서 관리하여 오던 이사건 부동산을 금 300,000원(원, 당시 퐈페, 아래 같음)에 메수하고, 그날 계약금으로 금 68,000원을 지급하고,같은 해 3.1. 종도금 190,000원을, 같은 달 31. 잔금 42,000원을 각 지급한 사실이 인정되고, 이에 반하는 듯한 원심증인 소외 4의 일부 증언은 위 각 증거에 비추어 믿지 않고, 갑 제3호증의 기재는 위 인정에 방해가 되지 않으며 달리 반증이 없다.

원고소송대리인은, 위와 같은 매매계약이 있었다 하더라도 농지개혁법 시행에 의하여 정부에 매수된 이사건 부동산을 매도한 것은 강행법규에 위배되어 무효라는 취지의 주장을 하므로 보건대, 농지개혁법 공포 이후 자경하지 않는 농지의 매매는 원칙적으로 무효라고 보아야 하겠지만 이것이 무효로 되는 것은 그 계약이 강행규정인 농지개혁법상의 처분금지규정에 반히기 때문인 것이므로 만약 당사자 사이에 계약이 해제되지 않고 존속되고 있는 동안에 그 계약목적물이 농지개혁법상의 금지규정의 규율대상에서 제외되게 되었다면 그 후부터는 계약당사자는 그 이전에 위 계약이 무효이었음을 내세워 자기의 의무이행을 거절할 수 없다고 보는 것이 신의칙상 합당하다 할 것이다.

따라서 이 사건의 경우 그 매매계약이 비록 농지개혁법 시행 후에 이루어진 것이긴 하지만 위에서 본 바와 같이 사후에 이사건 부동산이 타에 분배되지 아니함으로써 위 소외 망인의 재산상속인인 원고의 소유로 환원되어 농재개혁법상의 처분금지규정의 규율대상에서 제외되었고, 또 그간 위 매매계약이 해제되었다는데 대한 아무런 주장입증이 없는 이상, 원고는 위 매매계약의 효력을 부인할 수는 없다고 할 것이니 원고소송대리인의 위 주장은 이유없어 이를 채용하지 않는다.

따라서 위 날자 매매계약을 원인으로 그 소유권이전등기 절차의 이행을 구하는 피고의 주위적 반소청구는 이유있다 할 것이다.

3. 그렇다면, 원고의 본소청구는 이유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고, 피고의 주위적 반소청구는 취득시효 완성을 원인으로 이전등기를 구하는 예비적 반소청구에 관하여 판단할 필요없이 이유있으므로 이를 인용하여야 할 것인 바, 이와 결론을 달리한 원판결은 부당하여 이를 취소하고, 소송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정기승(재판장) 지홍원 오복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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