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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9.05.16 2018구합1147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개업의사로, 2012. 10. 11. 대구 남구 B 대 658.9㎡ 및 그 지상 건물(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을 취득하여 C 요양병원(이하 ‘이 사건 병원’이라 한다)을 운영하였다.

나. 원고는 2015. 10. 6. 부부 사이인 D(100분의 55 지분), E(100분의 45 지분)에게 이 사건 부동산 및 주차장 부지(대구 남구 F 대지 66㎡)를 합계 30억 4,000만 원에 매도하기로 하는 계약(이하 ‘이 사건 매매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고 2015. 11. 11. 그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 주었다.

다. 원고는 2015. 10. 26. 의사인 D에게 이 사건 병원 운영에 관한 재원환자, 직원, 의료장비 및 집기비품 등을 포함한 영업권 일체(이하 ‘이 사건 영업권’이라 한다)를 5억 원에 포괄 양도하기로 하는 계약(이하 ‘이 사건 양도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라.

원고는 2016. 1. 31.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한 양도소득세 137,785,615원을 신고납부하였고, 이 사건 영업권 양도에 따른 대가를 기타소득으로 보아 2016. 5. 31. 원고의 2015년 귀속 종합소득세 확정신고 시 타소득과 합산하여 신고납부하였다.

마. 대구지방국세청장은 2017. 5. 24.부터 2017. 7. 4.까지 원고에 대한 양도소득세 조사를 실시한 결과 이 사건 영업권이 구 소득세법(2015. 12. 15. 법률 제1355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소득세법’이라 한다) 제94조 제1항 제4호 (가)목에 따라 사업용 고정자산인 이 사건 부동산과 함께 양도된 것으로 판단하고, 피고에게 이 사건 영업권의 양도가액을 사업용 고정자산의 매매가액과 합산하여 양도소득세를 부과하라고 통보하였다.

이에 피고는 2017. 8. 1. 원고에 대하여 양도소득세 172,518,480원을 경정고지하였다

(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바. 원고는 이 사건 처분에 대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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