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4. 22. 00:10경 수원시 영통구 B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C 차량이 음주운전하고 갔다’는 내용의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수원남부경찰서 D지구대 경사 E으로부터 피고인에게서 술냄새가 나고 언행이 횡설수설하며 얼굴에 홍조를 띠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같은 날 01:15경부터 01:30경까지 3회에 걸쳐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 넣은 방법으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았으나, 이를 거부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의 진술서
1. 사건발생검거보고, 내사보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음주운전 관련사진, 음주측정거부 관련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도로교통법(2018. 12. 24. 법률 제1603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8조의2 제1항 제2호, 제44조 제2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술을 마시고 운전한 피고인이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에 응하지 아니한 것으로 그 죄질이 가볍지 아니하고, 피고인은 2010년과 2018년에 각 음주운전으로 적발되어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기도 하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아직까지 집행유예 이상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