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8. 16. 10:44경 시흥시 동서로 1130 목감사거리 앞 도로에서 ‘피의자가 교통사고를 내고 도망갔다’는 취지의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시흥경찰서 B파출소 소속 경위 C으로부터 피고인에게서 술 냄새가 나고, 피고인의 발음이 부정확하며, 보행상태가 약간 비틀거리는 등 피고인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 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은 것을 비롯하여 같은 날 01:59경까지 약 15분간 4회에 걸쳐 위와 같은 방법으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음주 운전이 아니다’, ‘사고 후 술을 마신 것이다’라는 등 횡설수설하며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측정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 또는 제2항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보고 실황조사서
1. 수사보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정황보고)
1. 음주측정기사용대장
1. 관련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 회보서, 수사보고(동종 전력), 관련사건 판결문 출력물 각 1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제2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