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
B를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피고인 B에 대하여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이유
범 죄 사 실
[2014고단257(피고인 B)] 피고인 B는 D 혼다 CR-V 4WD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
B는 2013. 11. 13. 09:00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위 차를 운전하여 대전 대덕구 E에 있는 F병원 앞 편도 1차로의 도로를 신탄진톨게이트 방면에서 대한약국 4거리 방면으로 시속을 알 수 없는 속력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피고인 B는 같은 방향으로 앞서가는 피해자 G(여, 43세)이 운전하는 H 스타렉스 승합차의 뒤를 따라가게 되었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그 동정을 잘 살피고 승용차가 정지할 경우 피할 수 있는 안전거리를 확보하고 진행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 B는 이를 게을리 한 채 위 승용차를 지나치게 근접하게 운전한 과실로 마침 차량 정체로 일시 정차 중이던 스타렉스 승합차의 좌측 뒤 범퍼 부분을 피고인 B가 운전하는 승용차의 우측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 B는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와 위 승합차에 동승하고 있던 피해자 I(여, 27세), 피해자 J(1세), 피해자 K(1세)에게 각각 치료기간을 알 수 없는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리어 범퍼 교환 등 수리비 316,756원이 들 정도로 스타렉스 승합차를 손괴하고도 곧 정차하여 피해자들을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4고단257]
1. 피고인 B의 법정진술
1. 피고인 B에 대한 각 검찰피의자신문조서(피고인 A, G의 각 대질 부분 포함)
1. 내사착수보고
1. 사고현장사진, 각 진료확인서(증거목록 15, 18번), 각 수사보고(증거목록 25, 29번), 견적서, 각 진료기록부 사본(증거목록 30, 31, 32, 33번)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