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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군산지원 2019.04.30 2019가단50791
물품대금
주문

1. 피고는 주식회사 C와 연대하여 원고에게 77,763,180원 및 이에 대하여 2018. 10. 1.부터 2019. 2. 11...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다만, ‘채권자’는 ‘원고’로, ‘채무자’는 ‘피고’로 본다. 한편, 함께 신청된 채무자 주식회사 C에 대한 지급명령은 확정되었다). 2. 적용법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무변론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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