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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2018.10.12 2017노1217
상해
주문

원심판결

중 피고인 A에 대한 부분을 파기한다.

피고인

A를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A 1) 사실 오인 및 법리 오해 피고인 A는 피고인 B의 가슴을 발로 찬 적이 없고, 따라서 피고인 B이 상해를 입은 사실도 없다.

2) 양형 부당 원심의 형( 벌 금 400만 원)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피고인 B 1) 법리 오해 피고인 B의 폭행행위는 피고인 A의 폭력에 대항하여 이루어진 정당 방위이므로 위법성이 조각된다.

2) 양형 부당 원심의 형( 벌 금 30만 원)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피고인 A의 사실 오인 및 법리 오해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 A는 B과 말다툼이 벌어져 옥신각신하는 과정에서 서로 머리채를 잡아 흔드는 등 다툼을 한 것은 사실이나, 발로 피해자의 가슴을 차는 등의 행위는 없었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원심 및 당 심에서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종합하면 위 피고인이 발로 B의 가슴 부위를 걷어차는 등으로 B에게 흉골 골절 등의 상해를 가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피고인 A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① 사건 발생 당시 I가 운전하는 차량 안에서 K[ 피고인 A와 동명 이인, 태백시 M 거주, 이하 ‘K (M) ’라고 한다] 는 조수석에, L은 조수석 뒷자리에, 피고인 A는 뒷좌석 가운데에, B은 운전석 뒷자리에 앉아 있었다.

② 위 사람들은 근무지에서 근무 후 귀가하는 중이었는데, 피고인 A와 B이 말다툼을 하였고, 서로의 감정이 격화되어 피고인 A와 B이 서로 머리채를 잡고 몸싸움을 하게 되었다.

다툼이 격화되고 몸싸움이 일어나자, 조수석 뒷자리에 있던

L은 운전을 하던

I에게 차량을 세우라고 한 뒤 하차하였다.

③ 피고인 A의 원심 진술에 따르면, 서로 머리채를 잡고 몸싸움을 하던 상황이었기 때문에 L이 내린 자리에 A가 밀려서 아래에 눕게 되었고, B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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