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심판결
중 피고인 A에 대한 부분을 파기한다.
피고인
A는 무죄. 피고인 A에 대한 무죄판결의...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A 1) 피고인 A는 피해자 B을 폭행한 사실이 없고, 오히려 피해자 B과 관리 단 직원들 로부터 일방적으로 폭행당했을 뿐이다( 사실 오인). 2) 피해자 B이 입은 상해는 굳이 치료를 받지 않아도 자연히 치유될 정도로서 상해죄의 상해에 해당하지 않는다( 법리 오해). 3) 원심의 형( 벌 금 100만 원) 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 하다( 양형 부당). 나. 피고인 B 1) 피해자 A가 추가로 제출한 상해 진단서의 진단은 믿기 어렵고, 기왕증이 있으므로 피해자 A의 상해는 3 주로 인정되어야 한다( 사실 오인). 2) 원심의 형( 벌 금 200만 원) 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 하다( 양형 부당). 2. 판단
가. 피고인 A의 사실 오인 및 법리 오해 주장에 관하여 1) 공 소사 실의 요지 피고인 A는 2015. 10. 13. 19:30 경 서울 중구 E 쇼핑몰 8 층 관리 단 사무실 근처 베란다에서, 같은 관리 단 동료인 피해자 B과 업무 협조가 잘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이유로 서로 다투던 중 피고인의 주먹으로 피해자 B의 상체를 수회 때려 피해자 B에게 약 3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 부 우측 및 좌수 부 염좌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 원심의 판단 원심은 그 거시 증거를 종합하여 위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하였다.
3) 당 심의 판단 위 공소사실에 관하여 제출된 증거로는 B의 수사기관 및 원심에서의 각 진술, H, F의 수사기관 및 원심에서의 각 진술, I의 수사기관 및 당 심에서의 각 진술, G 작성의 상해 진단서 및 G의 원심에서의 진술 등이 있고, 위 상해 진단서의 기재에 의하면 B의 우측 경추 부의 타박 상흔이나 우상 박부의 멍 등이 베란다에서 피고인 A와 B이 몸싸움을 하는 과정에서 B이 입은 것으로 보이기는 한다.
그러나 기록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 각 사정에 비추어 보면 B과 H, F 및 I의 각 진술은 이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