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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7.10.25 2017고단27
사기등
주문

피고인들을 각 징역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은 서울 동작구 E에서 F을 운영하는 사람, 피고인 B는 위 사무실에서 함께 일하는 사람인바, 피고인들은 2013. 4. 29. 경 사채를 빌리거나 투자를 받아 2013. 4. 29. 경 서울 관악구 G 외 4 필지( 이하 ‘ 이 사건 토지’) 와 그 지상 빌라건물 총 15개 호실 중 401호와 402호를 제외한 나머지 13개 호실을 합계 13억여 원에 B, H, I, J(B를 제외한 나머지 공유지 분권 자들을 이하 ‘ 공유지 분권 자들’) 의 공동 명의로 낙찰 받아 소유하게 되었고, 2013. 5. 27. 경 피고인들이 낙찰 받은 13개 호실에 대하여 대지권을 설정하였으나, 위 401호, 402호에 대하여는 대지 권이 설정되지 아니하였고, 이를 안 피해자 K이 대지권 문제의 해결을 요청하자, 사실은 공유지 분권 자들이 피해자를 위하여 대지권을 설정하여 주는 것에 대하여 피고인들과 협의하거나 피고인들에게 승낙을 한 사실이 없음에 불구하고, 위 공유지 분권 자들의 동의를 얻은 것처럼 토지매매 약정서를 꾸며 피해 자로부터 돈을 편취하기로 마음먹었다.

1. 사문서 위조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2013. 10. 28. 경 위 F 사무실에서, 컴퓨터를 이용하여 B와 공유지 분권 자들이 피해자에게 이 사건 토지 중 일부를 401 호실의 대지권 지분을 위하여 총 4,000만원에 매도하겠다는 취지의 토지매매 약정서를 작성한 다음, 공유지 분권 자들의 승낙 없이 각 공유지 분권 자들의 이름을 기명하고 미리 새긴 막도장을 날인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공유지 분권 자들 명의로 된 토지매매 약정서 1 장을 위조하였다.

2. 위조사 문서 행사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제 1 항 기재 일시ㆍ장소에서, 그 정을 모르는 위 피해자에게 위와 같이 위조한 토지매매 약정서를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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