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2. 5. 26. 17:14 경 서울 노원구 C 아파트 102동 804호( 이하 ‘ 이 사건 아파트 ’라고 한다 )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교제 중인 남자친구와의 불화로 홧김에 위 아파트 현관 출입문 오른쪽 옷 방 행거에 걸려 있던 의류에 불상의 방법으로 불을 질러 그 불길이 가재도구와 천장을 타고 거실과 안방 등으로 번지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모친 D 등 가족 4명이 주거로 사용하고 있는 E 소유의 연면적 114.88㎡ 규모의 아파트 내부와 가재도구 등을 태워 수리비 약 21,080,000원이 들도록 소훼하였다.
2. 원심의 판단 원심은 그 판시와 같은 사정들, 즉 ① F이 이 사건 아파트를 방문하고 있었던 시간대에 화재가 발생하였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는 점, ② 피고인이 방화를 저지를 정도로 화가 나 있었다거나 흥분하였던 것으로 볼 수 없고, 정신적으로 불안정한 상태에 있었다고
볼 만한 증거도 없는 점, ③ 피고인이 방화를 하였다면 불을 낸 후에도 이 사건 아파트를 벗어나지 않아 스스로 자신의 생명을 위험에 빠뜨리는 행동을 한 것을 설명하기 어렵고 피고인에게 달리 자살의 동기가 있었다고
볼 만한 사정도 없는 점, ④ 화재 발생 전후에 F이 보인 행동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아닌 F이 방화 범행을 저질렀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는 점 등을 들어, 피고인이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방화 범행을 저질렀다는 점이 합리적인 의심의 여지가 없을 정도로 증명되었다고
볼 수 없으므로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여 피고인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 하였다.
3. 항소 이유의 요지: 사실 오인 피고인은 화재발생 이후 F이 불이 나기 전에 이 사건 아파트를 떠났다고
진술하는 등 F을 감싸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