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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20.01.15 2019고단3384
화학물질관리법위반(환각물질흡입)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압수된 홈스타 교재용 니스 5병(증 제1호)을 몰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8. 4. 12. 울산지방법원에서 화학물질관리법위반(환각물질흡입)죄로 징역 8월을 선고받고 2018. 8. 5. 포항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8. 5. 04:30경 양산시 B아파트 C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환각물질인 '톨루엔'이 함유되어 있는 ‘홈스타 교재용 니스’ 5병을 비닐봉지에 부은 후 비닐봉지의 입구에 코와 입을 대고 호흡하는 방법으로 흡입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내사보고(사진 첨부에 대한), 사진 5개, 회신, 수사보고(압수품 홈스타교재용니시의 제조일 등에 대한)

1. 압수된 홈스타 교재용 니스 5병(증 제1호)의 현존

1. 판시 전력: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전과 확인), 각 판결문, 개인별 수용 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화학물질관리법 제59조 제6호, 제22조 제1항(징역형)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3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 > 01. 투약ㆍ단순소지 등 > [제1유형] 환각물질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동종 전과(3년 이내 집행유예 이상)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8월∼1년6월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뉘우치고 있는 점은 인정되나, 피고인이 동종 전력이 8회나 있는 점, 이 사건 범행도 동종 전력으로 누범기간 중에 이뤄지는 등 죄질이 불량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에 대한 엄한 형의 선고가 불가피하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에서 주문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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