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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사고
부산지방법원 2006.5.24.선고 2005가합11254 판결
손해배상(의)
사건

2005가합11254 손해배상(의)

원고

1. 이○○

2. 정○이

3. 이◎◎

원고들 주소 생략

원고3의 친권자 부 이○○, 모 정○○

원고들 소송대리인 변호사 이

피고

재단법인

주소 생략

대표자 이사장 OC

소송대리인 변호사 ○○○

변론종결

2006. 4. 26.

판결선고

2006. 5. 24.

주문

1.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의 부담으로 한다.

청 구 취 지피고는 원고 이○○, 정○○에게 각 금 84,678,604원, 원고 이◎◎에게 금 1,000,000원 및 위 각 금원에 대하여 2005. 3. 22.부터 이 사건 판결 선고일까지는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이유

1. 기초사실

다음 각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제1 내지 3, 6 내지 9, 12호증(가지번호 포함), 을제1, 2, 5, 7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이 법원의 대한의사협회장에 대한 진료기록지 감정촉탁결과, 이 법원의 00 대학교병원장에 대한 사실조회결과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이를 인정할 수 있다.

가. 원고 정○○의 내원, 출산 및 신생아의 사망 경위

(1) 원고 정○○는 2002. 11. 2. 피고가 운영하는 OO병원(이하에서는 피고병원이라고 한다.)에서 원고 이◎◎을 출산한 적이 있었고, 이후 둘째 아이를 임신하여 2004. 8. 2.경부터 2005. 3. 19.까지 피고 병원에서 월 1회(임신 후기 1개월은 매주 1회) 정기적으로 내진 및 초음파 검사와 같은 산전 검진을 받아왔으며, 2005. 3. 19. 오전에 최종 정기검진을 받은 후 분만을 위해 피고 병원에 입원하였다. 원고 정○○와 태아에게는 입원 이전까지 건강에 특별한 이상은 없었다.

(2) 원고 정○○는 2005. 3. 20. 16:00경 분만실로 이동되었고, 피고병원은 같은 날 20:00경 원고 정○○의 자궁수축이 없고, 2㎝의 자궁경관개대가 있을 뿐이어서 유도분만을 위해 원고 정○○에게 분만촉진제인 미소프로스톨(Misoprostol) 25mg를 투여하였으며, 같은 날 24:00경 원고 정○○의 체온이 38.5도로 상승하자 피고 병원 소속 간호사가 위 원고에게 해열제(소페낙) 주사를 투여하여 체온이 다시 정상화되었다.

(3) 피고 병원 소속 산부인과 의사 김○○은 원고 정○○에게 산통이 중단되고 분만이 더디게 진행되자, 2005. 3. 21. 04:00경 원고 정○○의 자궁수축 증강과 양수색 깔을 확인하기 위하여 양막절개술을 시행하였는데, 같은 날 04:30경 양수에 태변이 옅은 정도(thin greenish)로 착색되어 있는 것이 관찰되었고, 의사 최○○는 이를 원고 이○○에게 설명하면서 태아곤란증(Fetal distress)으로 인한 제왕절개술 가능성 및 출산 후 태변흡인증후군 가능성을 언급하였으며, 이즈음부터 태아심박률 검사를 계속 시행하였다. 위 김○○은 같은 날 06:00경 피고 소속 의사 유○○와 함께 위 정○○ 및 태아의 심박동 상태를 체크하였지만 이상한 점을 발견하지 못하였고, 이들은 같은 날 07:30경 산부인과 의국 초독공부를 위해 갔으며, 그 때부터 의사 한○○이 위 정○○와 태아의 상태를 담당하게 되었다.

(4) 피고 병원 소속 산부인과 의사 강○○, 한○○은 2005. 3. 21. 08:00경 원고 정○○에게 자궁수축제인 옥시토신을 투여하였다가 08:05경 태아심박동률감소 분당 70회가 나타나자 이를 중단하고, 태아심박동률감소가 나타난 점, 짙은 태변 착색(thick meconium)이 관찰되는 점 등을 고려하여 태변흡입증후군, 태아심음곤란증 등을 이유로 제왕절개수술을 결정하였고, 의사 이△△은 원고 이○○, 정○○에게 위와 같은 제왕절개수술의 필요성을 설명하고 이에 대한 동의서 작성을 요청하였으며, 이에 위 원고들은 '제왕절개술 동의서', ‘수술후 통증 완화(P.C.A.) 시술청약서' 등의 수술 동의서를 작성하였다.

(5) 피고병원은 같은 날 08:10경 원고 정○○에 대하여 제왕절개수술을 시행하여 같은 날 08:34경 신생아가 태어났고 아프가 점수(Apgar score)도 8점이었지만, 위 신생아는 출생 후 4분 후부터 신생아의 전신에 청색증이 있으며, 자발호흡이 없고, 서맥이 있는 등 상태가 갑자기 나빠져 같은 날 08:39경 소아과로 이송되었으며, 피고 병원 소아과 신생아집중치료실에서는 그 때부터 14:00경까지 위 신생아에게 심폐소생술을 시행하면서 산소포화도를 체크하고 폐계면활성제 등을 투약하는 등의 조치를 하였다.

(6) 그러던 중 피고 병원 소아과 의사 정◎◎은 2005. 3. 21. 12:00경 심장초음파검 사결과 폐동맥고혈압지속증 증세가 있어서 전원을 결정하고, 원고들과의 면담에서 위 주사로도 효과가 없을 것이므로 특수산소 내지 질소가스를 사용하기 위한 시설을 갖춘 ①0대학교 병원 내지 00 대학교 병원으로 전원하여야 한다고 설명하면서, 위 신생아의 사망가능성을 언급하였다.

(7) 그리하여 위 신생아는 2005. 3. 21. 14:00경 ○○대학교 병원 응급실로 전원되었고, 위 병원에서는 신생아폐동맥고혈압증의 치료를 위해 고빈도 인공환기요법 및 일산화질소(NO) 기체를 사용하여 치료 조치하였지만, 결국 위 신생아는 2005. 3. 22. 19:35경 태변흡인증후군, 신생아폐동맥고혈압증 등으로 인한 호흡부전 및 다장기부전으로 사망하였다.

나. 원고 정○○의 형사고소 및 처리결과

원고 정○○는 피고 병원 소속 의사 유○○, 김○○, 최○○ 등을 업무상과실치사죄로 고소하였는데, 부산지방검찰청은 2006. 1. 20. 위 의사들에 대하여 '혐의없음'의 불기소 처분을 하였다.

다. 당사자의 신분 관계

원고 이○○, 정○○는 위와 같이 사망한 신생아의 부모이고, 원고 이◎◎은 위 신생아의 언니이다.

라. 관련 의학지식

(1) 태변 착색 및 태변흡입증후군 양수의 태변착색은 만삭 임신에서 흔히 볼 수 있는 소견으로서 모든 분만의 12~22%에서 관찰되고, 임신주수의 진행에 따라 증가하게 되는데, 양수가 태변에 착색되는 임신 중에서 태변흡입증후군은 약 1~9%에서 일어난다. 태변 착색이 있는 경우 신생아 사망과의 연관이 적어서 태변과 신생아 예후 사이의 관계가 불분명하기 때문에 태변으로 태아곤란증과 태아질식을 예견하는데 있어 많은 의문이 제시되고 있고, 태변이 직접 주산기 사망에 미치는 부분은 1,000명당 1명에 불과하므로 산과적으로 저위험 임신으로 분류한다. 또한 태변착색이 태아의 사망률에 미치는 영향은 거의 없다는 보고도 있다.

한편 대부분의 산과의들은 중증 태변착색이 경도의 태변착색보다는 더 나쁜 징후로 생각하고 있고, 중증 태변 착색이 만기태아심박동감소나 단기 변동성의 저하와 동반되었을 때에는 불량한 신생아 예후를 나타냈다고 보고되어 있는 등 특히 중증의 태변착색이 있는 경우 태아의 예후가 불량하다는 보고도 존재한다. 만삭아 및 과숙아에서 자궁 내 또는 분만 중 저산소증에 노출될 경우 장운동의 항진과 항문괄약근의 이완으로 태변이 양수 내로 배출되고 태아의 헐떡호흡에 의하여 기도 내로 흡입되면 기도폐쇄에 의한 호흡곤란, 즉 태변흡입증후군이 발생한다. 지속적인 저산소증이 태아의 폐호흡 운동을 촉진하게 되고 양수 내의 태변이 태아의 기관지 및 폐로 흡인되는 것이다. 이러한 태변흡입은 기도의 폐쇄와 화학적 폐렴, 그리고 심각한 폐고혈압의 원인이 될 수 있다. 머피(Murphy) 등은 태변흡입증후군에서 신생아고혈 압은 출생 전에 시작된 만성적인 폐세엽간내동맥의 비정상적인 근육화의 결과라고 한다. 태변흡입증후군을 미리 예견하거나 예방하기 어렵고, 특히 제왕절개로 분만한 경우에도 태아의 상태를 개선할 수 없다는 보고도 있다.

(2) 태아곤란증 태아곤란증(Fetal distress)은 임상적으로 광범위하고 모호하게 사용되고 있는데, 일반적으로 태아심박동수 곡선의 양상이 태아의 병적인 상태에 대한 의심을 배제할 수 없거나 신뢰할 수 없을 때 태아곤란증으로 진단한다. 태아곤란증의 진단은 태아심박동곡선의 양상에 따르므로 너무 단순화되어 있고, 이에 의한 것은 자궁 내 상태를 알아내는 실마리는 되지만, 태아 손상의 정도를 확인할 수 없다. 태아심박동감소가 나쁘게 나타나더라도 그 지속시간이 짧고 간헐적으로 나타나는 때에는 태아에 의의있는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태아의 상태를 예견할 수 있는 태아심박동곡선의 의의있는 변화는 여러 가지 양상으로 복합되어 나타나는데, 다양성 심박동감소가 태아심박동서맥 (bradycardia)이나 빈맥(tachycardia), 기초 태아심박동변동성의 소실과 함께 나타날 때에는 이들과 함께 나타나지 않을 때보다 태아의 상태가 좋지 않음을 예견할 수 있다.

(3) 태아심박동률 태아심박동률(Fetal heart rate)은 태아심장박동률이라고도 하며, 일정하게 고정되어 있지 않고 주기적인 변동성을 갖기 때문에 주로 전자태아심박동-자궁수축 감시장치의 기록지에 그려지는 태아심박동 곡선의 양상을 눈으로 보아 기초심박동과 변동성을 판단한다.

태아의 평균심박동률은 태아가 성장함에 따라 차차 감소한다. 이러한 변화는 부교감신경의 성숙에 따른 것으로서 태아의 평균심박동률은 교감신경에 의해 증가하고, 부교감신경에 의해 감소하는 양상을 보이기 때문이다. 임신 제3분기에 태아의 평균 심박동률은 분당 120회에서 160회이다. 한편 태아의 평균심박동률은 임산부의 체위에 따라서도 변화하는데, 임상적으로 그리 큰 의의는 없으나, 앙와위(supine position)로 누워있을 때보다 직립(standing position)시에 더 빠른 것을 관찰할 수 있다고 한다. 분당 120회 이하의 기초 태아심박동이 15분 이상 나타날 때 태아 서맥(fetal bradycardia)으로 정의하는데, 그 중에 분당 100회에서 119회 사이의 경우는 경도의 태아 서맥, 분당 80회에서 100회로 3분 이상 지속될 때는 중등도의 태아 서맥, 분당 80회 이하로 3분 이상 계속될 때는 심한 태아 서맥이라고 한다. 반면, 분당 161에서 180회 사이일 때를 경도의 태아 빈맥, 분당 181회 이상일 때를 심한 태아 빈맥이라고 한다.

2. 주장 및 판단

가. 원고들의 주장

원고들은 피고 병원의 의사들에게 다음과 같은 과실이 있으므로 피고는 원고 정○○와의 진료계약 당사자로서 및 소속 의사들의 의료상의 과오에 대한 사용자로서 원고들에게 손해배상책임을 져야 한다고 주장한다.

(1) 원고 정○○의 분만이 정착 상태에 있던 중인 2005. 3. 21. 04:30경 양수에 짙은 태변착색이 발견되었으므로 태아곤란증이 의심되는 상황임에도 이 때 신속히 제왕절개수술을 실시하지 아니하고, 사태를 방치하다가 같은 날 08:10 경에야 비로소 제왕절 개수술을 시행하는 등의 과실로 적절한 제왕절개수술 시기를 놓쳐 원고들의 신생아가 뇌저산소증으로 오랜 시간 자궁 내에서 많은 양의 태변을 흡입한 결과 사망하게 된 결과를 초래하였다.

(2) 산모인 원고 정○○의 분만시에 지속적으로 태아심음과 심박수를 측정하여야 함에도 이러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였고, 심지어는 2005. 3. 21. 새벽 무렵 위 원고에게서 전자식 태아 감시장치마저 제거하였으므로, 태아와 산모의 상태를 지속적으로 관찰하여야 할 주의의무를 소홀히 한 과실이 있다.

(3) 이 사건 신생아에게 태아곤란증이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에는 투여하던 자궁수축제도 중단하여야 함에도 2005. 3. 21. 08:00경 원고 정○○에게 자궁수축제를 투여하여 질식분만을 강행한 과실이 있다.

(4) 태아곤란증이 의심되는 경우에는 임산부의 체위를 측와위로 변경하여 산소를 공급하고 제대 탈출 및 분만이 임박하였는가를 확인하기 위하여 진찰을 시행하여야 하며 이러한 방법에도 불구하고 효과가 없을 경우에는 즉각적인 제왕절개수술 등을 시행하였어야 함에도 위와 같은 조치를 취하지 않은 과실이 있다.

(5) 이 사건 신생아의 출생 직후 앰부배깅 (ambubagging) 조치 등 동일한 조치만을 하다가 약 5시간 반이 경과한 뒤에야 ○○대학교 병원으로 전원하였으므로, 위 신생아를 신속하게 상급의료기관으로 전원시킬 의무 위반한 과실이 있다.

나. 판단

(1) 원고들의 위 (1) 주장에 대하여 살피건대, 원고들은 2005. 3. 21. 04:30경 양수에 짙은 태변착색이 발견되었으므로 위 일시에 이미 태아곤란증이 의심되는 상태였다.고 주장하므로, 우선 위 일시에 짙은 태변착색이 있었는지에 관하여 살피건대, 갑제6호 증(의무기록사본) 중 4정의 일부 기재 및 갑제2호증의 1(의무기록사본) 중 61정의 기재에 의하면, 'NEONATAL HISTORY'라는 서류의 Doctor란에 '김○○', ARM 란에 '4:00 5. 3. 21, Color 및 Resuscitation 란에 각 'thick greenish'라고 적혀있는 사실, 수술후 통증 완화(P.C.A.) 시술청약서'라는 서류의 진단명에 'thick meconium'이라고 적혀있는 사실을 각 인정할 수 있으나, 한편 피고 소속 의사 김○○이 2005. 3. 21. 04:30경 양수에 태변이 옅은 정도(thin greenish)로 착색되어 있는 것을 관찰하고 환자기록지 (PATIENT PROGRESS)에 그와 같이 기재하였던 사실, 같은 날 08:00경부터 08:10경까지 사이에 원고 정00, 이00이 원고 정00의 제왕절개수술을 시행하는 것과 관련하여 위 ‘수술후 통증 완화(P.C.A.) 시술청약서'를 포함한 동의서를 작성한 사실, 'NEONATAL HISTORY'라는 서류에는 그 외에도 이 사건 신생아 출생시간, 체중, 아프가 스코어 등이 기재되어 있는 사실 등은 앞에서 인정한 바와 같거나 갑제2호증의 1(의무기록사본) 중 49정, 60 내지 62정의 각 기재, 갑제6호증(의무기록사본) 중 4정의 일부기재 및 변론의 전취지에 의하여 이를 인정할 수 있는데,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환자기록지(PATIENT PROGRESS)의 기재만이 2005. 3. 21. 04:30경에 양수 태변착색 관찰 직후에 바로 작성된 것으로 보이고, 수술후 통증 완화(P.C.A.) 시술청약서'는 같은 날 08:00경부터 08:10경에서야, 'NEONATAL HISTORY'라는 서류는 빨라야 이 사건 신생아의 출생시인 같은 날 08:34경 이후에야 비로소 각 작성된 것으로 보이는바, 결국 피고가 2005. 3. 21. 04:30경에는 옅은 정도(thin greenish)의 태변착색을 관찰하였다가 제왕절개술을 시행하기 직전에 짙은 태변착색(thick meconium)을 관찰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위 갑제6호증(의무기록사본) 중 4정의 일부 기재 및 갑제2호증의 1(의무기 록사본) 중 61정의 기재만으로는 원고 주장과 같이 2005. 3. 21. 04:30경에 이미 짙은 태변 착색이 있었다는 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그렇다면 위와 같은 옅은 태변 착색만으로도 원고 주장 일시에 태아곤란증이 의심되는 상태에 있었다고 볼 수 있는지에 관하여 살피건대, 앞서 본 바와 같이 2005. 3. 21. 04:30경 양수에 옅은 태변 착색이 있었던 점은 인정할 수 있으나, 한편 중증 태변 착색이 만기태아심박동감소나 단기 변동성의 저하와 동반되었을 때 불량한 신생아 예후를 나타냈다고 보고되어 있는 등 특히 중증의 태변 착색이 있는 경우 태아의 예후가 불량하다고 알려져 있는 사실, 태아곤란증의 진단은 주로 태아심박동곡선의 양상에 따르고 있는 사실, 2005. 3. 21. 06:00경까지 태아의 심박동은 정상이었던 사실, 피고병원 소속 의사 강○○, 한○○은 2005. 3. 21. 08:00경 원고 정○○에게 자궁수축제인 옥시 토신을 투여하였다가 08:05경 70회의 태아심박동률감소가 나타나자 이를 중단하였고, 태아심박동률 감소가 나타난 점, 짙은 태변착색(thick meconium)이 관찰되는 점 등을 고려하여 태변흡입증후군, 태아심음곤란증 등을 이유로 제왕절개수술을 결정한 사실, 피고 병원은 같은 날 08:10경 원고 정○○에 대하여 제왕절개수술을 시행 하여 같은 날 08:34경 신생아가 태어난 사실 등은 앞에서 인정한 바와 같은바, 이에 비추어보면 위 04:30경에는 양수에 옅은 태변착색이 있기는 하였지만 태아심박동검사결과 태아의 심박동이 정상으로 나타났으므로 이 때에는 태아곤란증이 의심되는 상태에 있었다고 보기 힘든 반면, 08:05경에는 태아심박동률감소가 나타났고, 양수에 짙은 태변착색이 관찰되는 등 태아곤란증이 의심되는 상태에 이르자 피고 병원이 지체 없이 제왕절개수술을 시행하였던 것으로 보이므로 피고 소속 의사들이 태아곤란증이 의심되는 상황에서 이를 방치하여 적절한 제왕절개 수술시기를 놓친 것이라는 원고의 주장을 인정하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원고들의 (1) 주장은 이유 없다.

(2) 원고들의 (2) 주장에 대하여 살피건대, 갑제2호증의 1 중 23 정의 기재만으로는 위 주장 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며, 오히려 을제5 호증 및 을제7호증의 6 내지 10의 각 기재에 의하면 피고 병원은 원고 정○○의 양수에서 태변착색을 발견한 후인 2005. 3. 21. 04:30경부터 08:10경까지 전자식 태아 감시장치를 통하여 태아심박률 검사를 지속적으로 시행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결국 태아와 산모의 상태를 지속적으로 관찰하여야 할 주의의무를 소홀히 한 과실이 있다는 원고들의 (2) 주장은 이유 없다.

(3) 원고들의 (3) 주장에 대하여 살피건대, 피고 병원 소속 산부인과 의사 강00, 한○○은 2005. 3. 21. 08:00경 원고 정○○에게 자궁수축제인 옥시토신을 투여하였다는 사실은 앞서 인정한 바와 같고, 을제1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옥시토신은 태아의 건강상태가 양호한 때에 주입하고 양수의 태변착색이 나타나거나 태아심박수가 비정상일때에는 그 주입을 피한다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나, 앞서 인정한 사실에 의하면, 비록 같은 날 04:30경 양수에 옅은 태변착색이 나타나기는 했다고 하더라도 그러한 사정만으로는 태아곤란증을 의심할 상태는 아니었고, 태아의 심장박동률감소가 나타난 08:05 경에 이르러서야 태아곤란증을 의심할 수 있는 상황이었던 데다가, 원고 정○○는 유도분만을 시작한 지 상당한 시간이 경과한 2005. 3. 21. 04:00경 이후에도 계속 가벼운 자궁수축만 있을 뿐, 자궁수축의 증강이나 자궁경관의 개대진행이 없어 피고 병원은 08:00경 원고 정○○에게 옥시토신을 투여하였다가, 같은 날 08:05경 태아심박동률감소가 나타나자 이를 바로 중단하였으며 이 때부터 태아곤란증을 의심하여 바로 응급제왕 절개수술을 결정하고 시행하였다는 것인바, 그렇다면 위 08:00경 피고 병원 소속 의사들이 원고 정○○에게 옥시토신을 주입한 것은 당시까지 태아곤란증을 의심할 만한 정도가 아니어서 제왕절개 수술 등의 시행이 결정되지 아니한 상태에서 원고 정의자궁수축 정도가 미약하여 분만을 촉진하기 위한 것으로 보이므로 당시의 상황에 비추어 위 08:00경 옥시토신을 주입한 것을 의사로서의 주의의무를 위반한 것으로 보기 어렵다. 따라서 원고들의 (3) 주장은 이유 없다.

(4) 원고들의 (4) 주장에 대하여 살피건대, 앞서 본 바와 같이 2005. 3. 21. 08:05 경에 이르러서야 태아곤란증을 의심할 만한 상황이 나타났으며, 이에 피고 병원은 즉시 제왕절개수술을 시행하였으므로, 피고 병원으로서는 태아곤란증이 의심되는 상황에서 이에 대한 즉각적인 조치를 취하였다고 할 것이어서 원고들의 (4) 주장 역시 이유 없다.

(5) 원고들의 (5) 주장에 대하여 살피건대, 피고 병원이 이 사건 신생아의 상태가 급격히 악화된 2005. 3. 21. 08:39 경부터 약 5시간 반이 경과한 14:00경 위 신생아를 이○ 대학교병원으로 전원시킨 사실은 앞서 인정한 바와 같으나, 한편 피고 병원 소속 소아과 의사 정◎◎ 등은 2005. 3. 21. 08:39경 전신에 청색증이 있으며, 자발호흡이 없고, 서맥이 있는 등 상태가 급격히 악화된 신생아를 인계받아 피고 병원 소아과 신생아집 중치료실에서 14:00경까지 위 신생아에게 심폐소생술을 시행하면서 산소포화도를 체크하고 폐계면활성제 등을 투약하는 등의 응급조치를 취하였고 심장초음파검사결과 위 신생아에게 폐동맥고혈압지속증 증세가 있어서 특수산소 내지 질소가스를 사용하기 위한 시설을 갖춘 ○○대학교 병원으로 전원을 결정하였던 사실 또한 앞서 인정한 바와 같고, 이 법원의 ○○대학교병원장에 대한 사실조회결과와 이 법원의 대한의사협회장에 대한 진료기록지 감정촉탁결과에 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면, 위 신생아의 경우 출생 직후 상태가 워낙 나빠서 그 당시에는 전원하는 것이 생명을 더 위험하게 하는 일이었을 것으로 보이는 사실, 신생아폐동맥고혈압증은 원래 진행속도가 빠르고 사망률이 매우 높은 사실, 위와 같은 상황의 일반적인 치료 순서는 출산 직후의 인공환기요법 등을 먼저 실시하고 나서 고빈도환기요법, 일산화질소 기체 사용 등이 고려된다는 사실 등을 인정할 수 있는바, 이에 비추어보면, 피고 병원으로서는 약 5시간 반 동안 위 신생아를 위한 기본적인 응급조치를 나름대로 충실히 시행하였던 것으로 보이고, 당시 신생아의 상태에 비추어 보아도 위와 같은 응급조치를 먼저 취하고 나서 전원하는 것이 더 합리적인 방법이었던 것으로 보이므로, 피고 병원이 약 5시간 반 동안 응급조치한 후에 전원한 사실만으로는 신속하게 상급의료기관으로 전원시킬 의무를 위반한 것으로 보기에 부족하다. 따라서 원고의 (5)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 론

그렇다면 피고 병원 소속의 의사들에게 원고 정○○의 분만과정에서 제왕절개수술을 함에 있어 의료상의 주의의무를 위반한 과실이 있음을 전제로 한 원고들의 청구는 더 나아가 살펴 볼 필요 없이 이유 없으므로,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재판장판사윤근수

판사장윤선

판사오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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