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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20.01.09 2019나10163
양수금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이유

1. 원고의 주장 피고는 음식점을 운영하는 사람이고, 주식회사 C(이하 ‘C’라 한다)는 식품 도소매업을 영위하는 회사인데, 피고는 2018. 1. 12.경까지 C로부터 4,149,800원의 물품(식자재)을 공급받았고, C는 2018. 1. 12. 원고에게 피고에 대한 위 물품대금 채권을 양도하였으며, 같은 날 피고에게 위 양도사실을 통지하였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양수금 4,149,8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판단 지명채권의 양도는 양도인이 채무자에게 통지하거나 채무자가 승낙하지 아니하면 채무자에게 대항하지 못한다

(민법 제450조 제1항). 살피건대, 갑 제1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C가 2018. 1. 12. 원고에게 피고에 대한 물품대금 채권을 양도하고 양도사실을 피고에게 통지한 사실은 인정되나, 위 인정사실만으로 위 양도통지가 피고에게 도달하였음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피고에게 채권양도통지가 도달하였음을 전제로 한 원고의 주장은 더 나아가 살필 필요 없이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여야 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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