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2018.02.07 2017노7570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등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 벌 금 800만 원) 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음주 운전으로 사고를 야기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중한 상해를 입게 한 점, 음주 측정을 거부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에 대한 엄정한 처벌이 필요하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며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이 사건 사고는 주차 중 발생한 사고인 점, 피고인은 아무런 전과가 없는 초범인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피고인이 운전하던 자동차가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었던 점,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연령, 성 행, 환경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면, 원심의 형이 너무 가벼워서 부당 하다고 인정되지 않으므로, 검사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