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2017.09.20 2017노334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등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 징역 4월에 집행유예 1년 및 준법 운전 강의 수강명령 40 시간) 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의 음주 운전으로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한 점, 당시 피고인의 혈 중 알코올 농도가 낮지 않았던 점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에 대한 엄정한 처벌이 필요하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깊이 뉘우치고 있는 점, 아무런 전과가 없는 초범인 점, 피해자의 피해가 경미한 점, 피해자를 위해 100만 원을 공탁하고 합의를 위해 노력했던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의 자동차가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었던 점,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연령, 성 행, 환경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면, 원심의 형이 너무 가벼워서 부당 하다고 인정되지 않으므로, 검사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