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2018.03.28 2017노780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등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 벌 금 500만 원) 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음주 운전으로 교통사고를 일으킨 후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한 점, 사고 당시 주취정도가 경미하지는 아니한 점 등을 고려 하면, 이에 상응하는 엄정한 처벌이 필요하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은 아무런 전과가 없는 초범인 점,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크지 아니한 점, 피고인이 운전하던 자동차가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었던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 행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면, 원심의 형이 너무 가벼워서 부당 하다고는 인정되지 아니하므로, 검사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따라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