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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 2014.02.07 2013고정450
주거침입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 전과】 피고인은 2013. 10. 17. 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에서 상해치사죄로 징역 4년을 선고받고 같은 달 25.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4. 17. 21:43경 목포시 C에 있는 피해자 D의 주거지에서 그곳에 있던 유리문을 통해 현관 안으로 들어와 피해자와 ‘E’이라는 여성의 소재에 대하여 대화를 하던 중 피해자가 수회에 걸쳐 피고인에게 나갈 것을 요구하였으나 이에 불응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제4회 공판기일에서의 것)

1. 증인 D의 법정진술

1. 피해자 집 사진

1. 112신고 처리내역,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9조 제2항, 제1항(벌금형 선택,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으나, 피고인에게 동종 범죄전력이 있고 피해자가 당시 112에 세 차례나 신고하는 등 피고인의 행위로 인하여 상당한 심리적 압박감을 느꼈던 것으로 판단되는 점 등을 고려하여 약식명령 발령액 그대로 벌금액을 정함)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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