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금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9. 1. 10. 광주지방법원에서 폭행죄로 징역 4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았고, 위 판결은 2019. 1. 18.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1. 재물손괴 피고인은 2018. 9. 6. 01:55경 평소 알고 지내던 피해자 B에게 전화하여 술을 마시자고 이야기하려 하였으나 피해자가 전화를 받지 않자 전남 영광군 C에 있는 피해자의 집에 찾아갔다.
피고인은 피해자의 집 현관문을 두드리며 피해자를 불러내려다 피해자가 문을 열어주지 않자 주먹을 수건으로 감싼 뒤 피해자의 집 현관 유리문을 쳐 깨뜨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소유인 유리문을 수리비가 6만 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2. 폭행 피고인은 2018. 9. 6. 09:00경 위 제1항과 같은 장소에서 피해자 D(42세) 등과 함께 술을 마시다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위 B의 집에 찾아오지 말라고 이야기하자 화가 나 주먹으로 피해자의 턱부위를 1회 가격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B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영수증(바둑판 유리)
1. 사건 관련 사진
1. 판시 전과: 범죄경력 등 조회 회보서, 각 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366조(재물손괴의 점),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