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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2018.04.05 2016구합82744
유족급여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
주문

1. 피고가 2016. 4. 26. 원고에게 한 유족보상금 부지급 처분을 취소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가...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의 남편인 망 B(1966년생, 이하 ‘망인’이라 한다)은 1993. 2. 10. 소방공무원으로 임용되어 전남 지역에 있는 소방서에서 근무하였는데, 2010. 11. 8.부터는 담양소방서 C119안전센터(이하 ‘C센터’라 한다)로 발령받아 소방업무 등을 수행하였다.

나. 망인은 2011. 5. 22. 14:20경부터 15:00경 사이에 자택 인근 야산에서 나일론 끈으로 나무에 목을 매어 자살하였다.

다. 원고는 피고에게 망인이 재직 중 공무로 사망한 경우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며 유족보상금 지급을 청구하였으나, 피고는 2016. 4. 26. ‘사망경위조사서 등 제출된 일건서류를 종합해 보면, 망인의 수행업무 및 근무형태는 대부분의 다른 직원들에게도 공통적으로 적용되는 일반적인 수준의 부담감 정도로 보이며, 평소 근무과정에서 상사 또는 동료 직원들에게 건강상 이상을 호소하거나 업무부담감에 따른 육체적심리적 부담감을 호소하는 등의 언행을 표출한 적도 없었던 것으로 보이며, 건강보험 요양급여내역상 2011. 5. 13. 이후 비기질성 불면증 및 경도우울에피소드로 요양한 내역이 있기는 하나 그 시점이 불과 자살하기 1주일 내외에 불과하고 경도의 우울에피소드로 판단되며, 무엇보다 승진시험 실패에 따른 심리적 압박감을 여러 사람에게 호소한 것으로 나타나 있는 점 등을 고려할 때, 망인은 공무상 사유로 인해 자살을 하였다기보다는 승진시험 실패에 따른 심리적 압박감에다 성격상 취약성 등이 복합적으로 작용하여 극단적 선택을 한 것으로 보인다는 것이 공무원연금급여심의회의 심의의견이므로 망인의 사망과 공무와의 사이에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할 수 없다’는 이유로 유족보상금 부지급 결정(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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