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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20.08.13 2020가단100328
손해배상(기)
주문

피고는 원고에게 19,872,388원과 이에 대하여 2020. 1. 29.부터 2020. 8. 13.까지 연 5%, 그 다음날부터...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대전 중구 C 외 1필지 지상 D아파트 E호(이하 ‘원고 아파트’라 한다) 소유자이고, 피고는 같은 아파트 F호(이하 ‘피고 아파트’라 한다) 소유자이다.

나. 2019. 8.경부터 2019. 10. 9.경까지 원고 아파트 화장실, 베란다 등 천장에 누수가 발생하였다

(이하 ‘이 사건 누수’라 한다). 다.

위 D아파트 관리사무소와 수리업체에서 진행한 누수원인 조사 결과 피고 아파트 베란다 및 공용욕실 방수층이 노후로 파손되었기 때문에 원고 아파트에서 위와 같이 누수가 발생하였다는 것이 밝혀졌다.

피고는 2019. 10. 9.경 피고 아파트 베란다 및 공용욕실 방수층 교체 공사를 시행하였고, 그 후 원고 아파트에서 더 이상 누수가 발생하지는 않았다. 라.

위 누수로 인해 원고 아파트 거실 및 주방, 침실, 욕실, 베란다 벽면과 바닥 마감재 등이 훼손되었다.

원고는 G라는 건설업체에 원고 아파트 보수공사를 의뢰하여 2019. 11. 1.경부터 약 2개월간 보수공사를 진행하였다.

원고

가족들은 위 보수공사가 진행된 2개월간 다른 집을 임차하여 거주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7, 8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기재 및 영상, 변론 전체의 취지

2.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피고 아파트 소유자로서 그 누수로 인하여 발생한 원고의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3. 손해배상책임의 범위

가. 물적 손해 1) 원ㆍ피고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을 제1, 2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누수로 인한 원고의 물적 손해액은 18,372,388원(= 13,992,388원 2,700,000원 1,680,000원)임을 인정할 수 있다. 가) 건물수리복구비용 가설공사, 수장 및 목공사, 칠공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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