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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2013.04.25 2013고단324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1. 7. 19. 안양시 만안구 C 커피숍에서 피해자 D에게 “다른 사람에게 돈을 빌려주려고 하는데 나한테 그 돈을 빌려주면 5부 이자를 주겠고, 빌려준 사람으로부터 돈을 받아 주겠는데 만일 못 받으면 내가 틀림없이 줄 테니 걱정하지 말라.”고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차용하더라도 위와 같이 약속한 대로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1. 7. 19. 피고인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로 500만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1. 11. 2.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내용과 같이 모두 14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65,600,000원을 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D 진술 부분 포함)

1. 수사보고(피해금액)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해자와 합의한 점 등 참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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