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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방법원 2015.04.29 2014고단1840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C(여, 40세)과 중학교 동창 관계의 친구지간이다.

피고인은 본건 당시 별다른 재산이나 수입은 없는 반면 대부업체 등에 갚아야 할 채무금이 8,800만 원 상당 있었고 그 외의 개인적인 부채도 있는 상황이어서 피해자로부터 빌린 돈으로 속칭 ‘돌려막기’를 할 생각이었다.

1. 피고인은 2011. 3. 25.경 서울 성북구 D에 있는 피해자 C(여, 38세)의 자취방에서 피해자에게 “아는 동생과 같이 유흥주점에서 일하는 남자 접대부를 공급하는 사업을 하는데 사업자금이 필요하다. 가지고 있는 돈이 부족하면 좀 더 융통해서 6천만 원 정도를 나에게 빌려주면 이자로 매월 60만 원씩 지급하고 2012. 1. 25.까지 틀림없이 갚아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위와 같은 상황이어서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약정대로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그녀로부터 차용금 명목으로 당일 4천만 원, 같은 해

4. 11.경 2천만 원을 각 송금받아 합계 6천만 원을 교부받았다.

2. 피고인은 2013. 2. 14.경 제주시 E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에서, 피해자가 찾아와 위에서 빌린 이자를 지급치 않은 사실을 따지면서 변제독촉을 하자 “곧 돈이 들어올 것이니 걱정하지 말라. 당장 필요한 돈 950만 원을 빌려주면 내 모두 해결해 준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위와 같이 자력이 없었을 뿐만 아니라 조만간 파산신청을 해야 할 상황이었기 때문에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그녀로부터 차용금 명목으로 당일 950만 원을 송금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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