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에 대한 형을 벌금 100만 원으로 정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11. 6. 20:50 경 전 북 부안군 B에 있는 피해자 C이 운영하는 ‘D’ 음식점에서, 술에 취해 식당 칸막이 1개를 넘어트리고 피해 자로부터 이에 대한 보상을 요구 받자 이에 화가 나, 그곳 식당에 놓여 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합계 379,000원 상당의 칸막이 3개를 밀쳐 넘어트려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수사보고( 손괴된 칸막이 피해 견적서 제출 관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66 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의 내용 및 경위, 손괴된 재물의 가치, 피해자와 합의된 점, 피고인이 전에 여러 차례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직업, 환경 등 여러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형을 정한다.
공소 기각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7. 11. 6. 21:10 경 전 북 부안군 B에 있는 ‘D’ 음식점에서 행패를 부리던 중 112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피해 자인 부 안경찰서 F 파출소 소속 경사 G에게 피고인의 친구 H 등이 있는 상황에서 “ 씨 발 놈 아, 개새끼야, 죽여 버린다” 라는 등 큰소리로 욕설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2. 공소 기각 이유
가. 친고죄( 형법 제 312조 제 1 항)
나. 공소제기 후인 2018. 3. 20. 피해자의 합의 서가 제출됨( 고소 취소로 해석)
다. 공소 기각 판결( 형사 소송법 제 327조 제 5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