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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6.05.17 2015가단9293
대여금
주문

1. 피고(반소원고)와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반소피고)에게 6,300,000,000원과 이에 대하여 2014. 8...

이유

본소와 반소를 함께 본다.

1. 기초사실

가. 무림캐피탈 주식회사(이하 ‘무림캐피탈’이라 한다)는 2014. 3. 7. 피고 주식회사 한유자산관리(이하 ‘피고 한유자산관리’라 한다)와 63억 원을 변제기 2015. 3. 10., 지연손해금률 연 19%로 정하여 대출하는 내용의 대출약정(이하 ‘이 사건 대출약정’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피고 한유제1차유동화전문 유한회사, A은 같은 날 피고 한유자산관리가 이 사건 대출약정에 따라 무림캐피탈에 대하여 부담하는 채무를 연대보증하였다.

나. 무림캐피탈은 2014. 3. 10. 이 사건 대출약정에 따라 피고 한유자산관리에게 63억 원을 대출하였다.

다. 무림캐피탈은 2014. 3. 10. 원고에게 이 사건 대출약정에 따른 채권과 이에 부수하는 일체의 권리를 양도하였다.

피고들은 위 채권 등의 양도에 대하여 확정일자 있는 증서에 의하여 이의를 유보하지 않고 승낙하였다. 라.

한편 이 사건 대출약정은 피고 한유자산관리가 이자지급기일에 약정이자를 지급하지 아니한 때에는 기한의 이익을 상실하고 즉시 대출원금 전액과 그에 대한 이자 및 채무불이행으로 인한 비용과 손실을 배상하는 것으로 정하고 있다.

피고 한유자산관리는 원고에게 이 사건 대출금에 대한 제1차 이자지급기일인 2014. 3. 10. 5개월분 약정이자 203,510,959원을 지급하였으나, 제2차 이자지급기일인 2014. 8. 11. 이 사건 대출약정에 따른 5개월분 이자를 지급하지 않았다.

【인정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8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위적 본소청구에 관한 판단

가.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 한유자산관리는 이자지급기일인 2014. 8. 11. 약정이자를 지급하지 않음으로 인하여 이 사건 대출약정에서 정한 바에 따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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