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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8.08.23 2018노561
폭행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은 무죄. 이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피고인)

가. 사실 오인 및 법리 오해 피고인은 원심이 인정한 범죄사실 기재 일시, 장소에서 주차 문제로 시비하던 중 피해자 E(3 세, 이하 ‘ 피해자 ’라고만 한다) 의 머리를 살짝 밀었던 사실은 있다.

그러나 피해 자가 피고인의 손에 있던 주차 스티커를 빼앗아 바닥에 던지기 전부터 여러 차례 피고인에게 달려들었을 뿐만 아니라 피고인을 주먹으로 때리고 피고인의 몸을 잡아 흔들었기 때문에, 피고인은 피해자의 머리를 살짝 밀었던 것에 불과 하다. 따라서 피고인의 행위는 형법 제 20조가 정하는 정당행위, 즉 사회 상규에 위배되지 않는 행위에 해당하여 그 위법성이 조각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원심의 판단에는, 사실을 잘못 인정하거나 형법상 정당행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결과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나. 양형 부당 원심이 선고한 형량( 벌 금 40만 원) 은 지나치게 무거워서 부당하다.

2. 직권 판단 항소 이유에 대한 판단에 앞서 직권으로 살펴본다.

검사는 2018. 4. 19. 이 법원에 이르러 이 사건 공소장에 기재된 종전 공소사실 3~4 행 공판기록 9 쪽 의 ‘ 피해 자가 피고인의 손에 있던 주차 스티커를 쳐서 바닥에 떨어뜨리게 하였다는 이유로 ’를, ‘ 피해 자가 피고인의 몸을 잡는 등 피고인을 계속하여 따라다니며 귀찮게 하였다는 이유로’ 로 변경하는 취지의 공소장변경허가 신청서를 제출하였다.

나 아가 검사는 2018. 7. 3. 이 법원 제 3회 공판 기일에서 이 사건 공소장에 기재된 종전 공소사실 1 행의 ‘2017. 7. 11. 22:10 경’ 을 ‘2017. 7. 11. 22:05 경 ’으로 변경하는 취지의 공소장 변경도 신청하였다.

이 법원은 제 2, 3회 공판 기일에서 위와 같은 취지의 각 공소장변경신청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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