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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8.02.05 2017고합756
폭행
주문

피고인을 벌금 4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사실관계에 따라 피고인의 방어권 행사에 지장이 없는 범위 내에서 공소사실을 수정하였다.

피고인은 2017. 7. 11. 22:05 경 부천시 D 아파트 2 동 앞 노상에서 피해자 E(3 세) 의 조모 F과 주차 문제로 시비가 생겨 서로 다투던 중 피해 자가 피고인의 몸을 잡는 등 피고인을 계속하여 따라다니며 귀찮게 하였다는 이유로 화가 나 피해자의 머리를 손바닥으로 1 회 밀쳐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증인 F, E의 각 일부 법정 진술

1. 내사보고( 방 범용 CCTV 백업 및 분석), 수사보고 (112 신고 사건처리 내역서 첨부)

1. 피해 당시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260조 제 1 항( 벌 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이 공소사실 기재 일시, 장소에서 주차 문제로 시비 중 피해자의 머리를 1회 살짝 밀친 사실은 있으나, 피해자가 피고인의 손에 있던 주차 스티커를 빼앗아 바닥에 던지기 전부터 수차례 피고인에게 달려들고 피고인을 주먹으로 때리고 피고인의 몸을 잡고 흔들어서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 저리 가 ’라고 하면서 피해자의 머리를 살짝 밀친 것에 불과 하다. 따라서 피고인의 행위는 형법 제 20조에 정한 정당행위( 사회 상규에 위배되지 아니하는 행위 )로서 위법성이 조각된다.

2. 판단

가. 형법 제 20 조에서 정한 사회 상규에 위배되지 않는 행위란 법질서 전체의 정신이나 그 배후의 사회윤리 또는 사회 통념에 비추어 용인될 수 있는 행위를 말하므로, 어떤 행위가 그 동기나 목적이 정당하고 수단이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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