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벌금 7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피고인은 신호를 위반하여 교통사고를 일으킨 사실이 없다.
나. 양형부당 원심이 선고한 형(벌금 200만원)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2. 6. 4. 02:30경 의무보험이 가입되지 아니한 C 칼로스 승용차를 운전하여 광주 서구 매월동에 있는 농수산물도매시장 앞 교차로를 마재우체국 방면에서 매월동 쪽으로 시속 약 40km 로 진행하였다.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된 교차로로 자동차를 운전하는 피고인은 전방, 좌우를 잘 살피고,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음에도 이를 게을리한 채 신호를 위반하여 진행한 과실로 때마침 피고인 승용차 진행방향 우측에서 좌측으로 직진하던 피해자 D(30세) 운전의 E 쏘나타 승용차 좌측 앞 문짝 부분을 피고인 승용차 좌측 앞범퍼로 들이받아 위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뇌진탕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피해 차량을 수리비 약 3,234,000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나. 원심의 판단 원심은, 증인 D, F의 원심 법정에서의 진술, 진단서, 견적서, 실황조사서, 사고현장사진, 신호체계도 등을 종합하여 이 사건 공소사실에 대하여 전부 유죄를 인정하였다.
다. 당심의 판단 형사재판에서 공소된 범죄사실에 대한 입증책임은 검사에게 있는 것이고, 범죄사실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의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엄격한 증거에 의하여야 하므로 검사의 증명이 위와 같은 확신을 가지게 하는 정도에 충분히 이르지 못한 경우에는 비록 피고인의 주장이나 변명이 모순되거나 석연치 않은 면이 있는 등 유죄의 의심이 간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