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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6.03.25 2016고단273 (2)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공갈)등
주문

피고인

A을 벌금 1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C의 선배로, C이 2015. 12. 7. 05:30 경 대전 서구 대덕대로에 있는 방죽 네거리에서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신호를 위반하여 D 승용차를 운전하던 중, E이 운전하던 승용차를 들이받아 피해자를 다치게 하는 교통사고를 일으킨 사실을 알면서도 C으로부터 부탁을 받고, 2015. 12. 14. 17:51 경 대전시 서구 둔산동 950에 있는 대전 둔 산 경찰서 경비 교통과 사무실에서 위 사건을 수사 중인 위 경찰서 경위 F에게 피고인이 교통사고를 일으킨 것처럼 허위로 신고 하여 범인을 도피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의 법정 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151조 제 1 항,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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