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2월에 처한다.
피고인은 배상신청인에게 편취금 69,386,480원을 지급하라.
위...
이유
범 죄 사 실
『2015고단3526』
1.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 피고인은 인천 남구 D건물 303호에서 상시근로자 5명을 고용하여 E(주)을 운영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1) 2005. 11. 19.경부터 2013. 12. 31.경까지 근무하다
퇴직한 근로자 F에 대한 퇴직금 19,866,730원, (2) 2009. 8. 19.경부터 2013. 10. 26.경까지 근무하다
퇴직한 근로자 G에 대한 퇴직금 11,071,760원, (3) 2011. 3. 7.경부터 2013. 11. 30.경까지 근무하다
퇴직한 근로자 H에 대한 퇴직금 6,503,080원, (4) 2009. 1. 18.경부터 2013. 12. 31.경까지 근무하다
퇴직한 근로자 I에 대한 퇴직금 8,727,150원 합계 46,168,720원을 각 지급사유 발생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015고단4321』
2. 횡령 피고인은 인천 남구 D건물 303호에서 E 주식회사를 운영하는 자로서, 2012. 8. 12.경 위 사무실에서, 주식회사 로드스타마린으로부터 항만용역 의뢰를 받아 피해자 주식회사 C의 대표 J에게 항만용역 작업을 의뢰하고 주식회사 로드스타마린으로부터 용역비 4,505,800원을 받아 피해자를 위해 보관하던 중 2,000,000원을 E 주식회사 직원의 급여 등으로 임의로 사용하여 횡령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3. 11. 26.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1) 기재와 같이 총 83회에 걸쳐 69,386,480원을 횡령하였다.
『2015고단5484』
3. 횡령 피고인은 인천 남구 D건물 303호에서 E 주식회사를 운영하면서, 2006. 4. 10.경부터 피해자 K 주식회사의 대표이사 L과 선박 대리점 계약을 체결하여 피해자 회사로부터 선박의 동정연락 및 입ㆍ출항 수속과 그 수속에 필요한 제반 항세 및 항비 등의 계산, 지불 등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