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 2020.04.21 2018가단11811
물품대금등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8,282,440원 및 이에 대하여 2018. 12. 28.부터 2020. 4. 21.까지는 연 5%, 그...

이유

인정사실

원고는 2016. 3. 10.경부터 2016. 8. 30.경까지 피고에게, 피복기로라, 고추수확기, 분무기 등 물품을 공급하였고, 차량(C 봉고 차량)을 1회 사용료 40만 원으로 정하여 임대하였다.

피고는 위 기간 무렵 원고로부터 합계 36,312,440원 상당의 물품을 공급받은 사실 및 위 차량을 3회에 걸쳐 임대한 사실을 자인하고 있고(2019. 12. 17.자 이 사건 제6차 변론조서 참조), 원고에게 위와 같이 공급받은 물품대금으로 1,600만 원을 지급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3, 11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원고에게 미지급 물품대금 및 차량 임대료 21,512,440원(= 36,312,440원 + 1,200,000원 - 16,000,000원)에서 원고가 피고로부터 공급받은 자재(파이프)대금으로 인정하는 323만 원을 공제한 18,282,440원과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 다음날인 2018. 12. 28.부터 피고가 이행의무의 존부 및 범위에 관하여 항쟁함이 타당한 판결선고일인 2020. 4. 21.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원고는 2016. 3. 10.경부터 2016. 8. 30.경까지 피고가 자인하는 금액 외에도 피고에게 33,405,085원(= 69,717,525원 - 36,312,440원) 상당을 물품을 더 공급하였고, 차량 임대도 1회 더 하였다고 주장하나, 원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이를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그리고 원고는 최종 거래종료일 이후인 2016. 9. 1.부터의 지연손해금을 구하나, 이 사건 물품대금 채무의 이행기에 관하여 별도의 약정이 있다는 증거가 없으므로 위 채무는 기한의 정함이 없는 채무라 할 것이고, 이와 같이...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