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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20.05.08 2019가단113276
부당이득금
주문

1. 원고의 주위적 청구 및 예비적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울산 중구 C, 2층에서 ‘D’라는 상호로 미용실을 운영하고 있고, 피고는 원고의 미용실에서 2017. 4. 10.경부터 2019. 1. 30.경까지 헤어디자이너로 근무하였다.

나. 피고는 원고의 미용실에서 근무하는 기간 동안 원고로부터 매월 200만 원과 피고 매출수익금의 35%를 인센티브로 지급받았는데, 인센티브로 받은 금액의 합계액은 31,389,542원이다.

다. 피고는 원고의 미용실 근무를 그만둔 이후 울산 중구 E, 2층 ‘F’라는 상호의 미용실에서 근무하고 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3 내지 6호증의 각 기재 및 영상, 변론 전체의 취지

2. 부당이득금 청구에 관한 판단

가. 원고의 주장 피고는 원고와 업무위탁계약을 체결한 후 원고의 미용실에서 프리랜서로 일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고용노동부울산지청에 원고가 퇴직금을 지급하지 않는다고 진정을 제기하였다.

이에 대한 근로감독관의 조사결과, 피고가 원고의 근로자로 근무한 것으로 인정되어 원고는 피고에게 퇴직금 6,584,881원을 지급하게 되었다.

피고가 원고의 근로자라면 원고가 피고에게 지급할 급여는 월 200만 원인 것이고, 추가로 지급한 피고 매출수익금의 35%인 31,389,542원은 부당이득금이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이를 반환할 의무가 있다.

나. 판단 원고와 피고 사이에 체결된 계약이 업무위탁계약이 아니라 근로계약으로 인정되었다고 하여 피고가 지급받은 인센티브 합계 31,389,542원이 법률상 원인 없이 지급받은 것이라고 볼 수는 없다.

오히려 위 인정사실과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피고가 원고의 미용실에서 근무하고 그 대가로 월 200만 원 및 인센티브를 지급받은 것이라 할 것이다.

따라서 피고에게 부당이득금의 반환을 구하는 원고의 주장은 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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