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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20.01.10 2019가단5127002
청구이의
주문

1. 피고의 원고에 대한 법무법인 C이 2014. 11. 14. 작성한 2014년 증서 제31호 약속어음 공정증서에...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14. 9.경 피고가 운영하는 미용실에 스텝(보조)으로 고용되어 근무하면서 피고로부터 미용기술교육을 받고 2016. 7.경 스텝에서 헤어디자이너로 승격되어 근무하였다.

나. 원고는 2014. 11. 14. 피고를 수취인으로 하여 액면 금 3,000만 원, 지급기일 2018. 12. 30., 발행지지급지지급장소 각 서울시로 된 약속어음(이하 ‘이 사건 약속어음’이라고 한다)을 발행하였다.

다. 법무법인 C은 2014. 11. 14. 원고와 피고의 촉탁에 따라 이 사건 약속어음금의 지급을 지체할 때에는 강제집행을 받더라도 이의가 없음을 인낙하는 취지의 2014년 증서 제31호 약속어음 공정증서(이하 ‘이 사건 공정증서’라고 한다)를 작성하였다. 라.

원고는 피고가 운영하거나 투자한 미용실에서 근무하다가 2017. 6.경 퇴직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 내지 갑 제4호증, 을 제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의 주장 및 판단

가. 당사자의 주장 원고는, 스텝으로 근무하는 동안 미용기술교육을 받는 대신 5년 동안 피고의 미용실에서 근무하고 그 이전에 퇴직하는 경우 3,000만 원을 배상하여야 한다는 피고의 요구에 따라 5년간 근무하고 이를 위반할 경우 3,000만 원을 지급하기로 약정하면서 그 담보로 이 사건 약속어음을 발행하고 이 사건 공정증서를 작성하였으므로, 이는 근로기준법 제20조에 위반되어 무효이고, 따라서 이 사건 공정증서에 기초한 강제집행은 불허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이 사건 공정증서는 피고가 원고에게 직접 교육하고 원고는 매월 50만 원씩 60개월(5년) 간 피고에 의해 지출된 교육비용 3,000만 원을 상환하는 의무를 부담하되, 약정한 근무기간 5년이 경과하면 그 상환의무를 면제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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