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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5.07.14 2015노371
업무상횡령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양형부당) 원심의 형(징역 8월)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피고인은 2년 동안 수회에 걸쳐 피해자와 동업으로 운영하는 회사의 자금을 횡령하였고, 횡령금액도 6,000만 원 상당으로 적지 않은 점, 당심에 이르기까지 피해자와 합의하지 못한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나. 그러나 피고인은 당심에 이르러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에게 주식회사 D의 경영권을 양도한 점, 피고인이 동종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 가족을 부양해야 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은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판단된다.

다. 따라서 피고인의 주장은 이유 있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에 의해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피고인에 대한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는, 원심 판시 증거의 요지 중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을 ‘피고인의 당심 법정진술’로 고치는 것 외에는 모두 원심판결의 각 해당란 기재와 같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9조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징역형 선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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