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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20.09.17 2020노1911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등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압수된 증 제1 내지 7, 9호를...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징역 2년 6월, 몰수 및 추징)은 지나치게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마약류 관련 범행은 특성상 적발이 쉽지 않고 환각성과 중독성 등으로 인하여 사회 전반에 미치는 악영향이 크므로 엄한 처벌이 요구된다.

특히 피고인은 마약 투약 및 소지 범행으로 징역 1년의 형을 복역한 뒤 누범기간 중에 또 다시 이 사건 마약범행을 저질렀다는 점에서, 비난가능성이 크다.

게다가 피고인은 이 사건 마약범행으로 구치소에 수감되어 있으면서 자숙하지 아니한 채 다른 수용자를 폭행하여 상해를 가하고, 입실을 거부하는 등 규율위반 행위를 하여 금치 처분을 받기도 하였다.

다만 피고인이 당심에 이르러 그동안 부인하여 온 필로폰 매도범행을 시인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마약의 굴레에서 벗어나 곧 출산예정인 아내와 새로 태어날 아기에 대한 부양의무를 다하며 단란한 가족을 이루겠다고 진지하게 다짐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하면 원심의 형은 다소 감경될 여지가 있다.

따라서 피고인의 양형부당 주장은 이유 있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에 따라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다시 쓰는 판결 이유]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문 3쪽 열넷째 줄의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을 ‘1. 피고인의 당심 법정진술’로 고치고 3쪽 밑에서 둘째 줄부터 4쪽 첫째 줄까지를 삭제하는 것 말고는 원심판결문의 각 해당란 기재와 같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9조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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