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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고등법원 2020.08.14 2020노335
강간치상등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2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간 위...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양형부당) 원심의 형(징역 3년 6월 등)은 지나치게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피해자와 성매매를 하던 중 피해자가 자신이 요구하는 방식의 성관계에 응하지 아니한다는 이유로 피해자를 폭행하고 강간하여 상해를 가한 것으로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피해자는 상당한 신체적정신적 고통을 받았을 것으로 보인다.

다만, 피고인은 당심에 이르러 자신의 범행을 모두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고,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다.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 전력이 없고, 동종의 성범죄 전력도 없다.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정도가 그리 중하지는 않다.

피고인이 어린 자녀들을 포함한 가족을 부양하고 있다.

이러한 사정들에다가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볼 때, 원심이 선고한 형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인정된다.

3. 결론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에 의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다시 쓰는 판결이유]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 및 이에 대한 증거의 요지는, 증거의 요지 중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을 ‘피고인의 당심 법정진술’로 변경하는 것 외에는 원심판결 중 각 해당란 기재와 같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9조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1항(성매매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0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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