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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4.06.11 2014고단1361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주문

피고인에 대한 형을 벌금 300만 원으로 정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않는 경우 10만...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3. 9. 14:00경 전남 곡성군에 있는 곡성군청 앞길에서부터 같은 군에 있는 호남고속도로 상행선 곡성휴게소까지 약 15km 구간을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B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의 기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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