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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2013.02.20 2011노699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량(벌금 200만 원)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살피건대, 피고인이 원심에서 피해자와 합의하였고, 피고인이 운전한 차량이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으며,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면서 반성하였다.

그러나 이 사건 범행은 그 내용 및 주의의무위반의 정도, 피해 정도 등에 비추어 그 죄질과 범정이 결코 가볍지 아니하다.

위 각 사정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보면, 원심의 형량은 적절하다고 인정되므로, 피고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따라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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