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금고 1년 및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 160시간)은 너무 가벼워 부당하다.
2. 판단 이 사건 사고는 피고인이 학생들의 통행이 잦은 대학교 내 내리막길에 차량을 주차하면서 사이드브레이크 등 제동장치를 제대로 조작하지 않아 발생한 것으로, 주의의무위반의 정도가 가볍다고 볼 수 없는 점, 21세에 불과한 여성인 피해자가 이 사건 사고로 인해 골반이 으스러지고 금이 가는 중상해를 입었고 골반기형이라는 후유장애가 남은 것으로 보이며, 치료 과정에서 정상적인 학교생활이 어려워 휴학까지 하게 된 점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을 엄히 처벌할 필요도 있다.
그러나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 차량이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어 피해자가 5,800여만 원의 보험금을 수령한 점, 피해자가 피고인과의 접촉이나 연락을 꺼려 합의에 이르지 못한 측면이 있고 피고인이 당심에서 공탁을 하는 등 피해 회복을 위해 노력한 점,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가 없는 점을 비롯한 이 사건 사고의 경위, 결과, 사고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과 대법원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교통범죄군, 일반 교통사고, 제1유형(교통사고 치상), 가중영역(특별가중인자 : 중상해가 발생한 경우), 징역 8월 - 1년 6월]를 종합하여 보면, 원심의 형이 너무 가벼워 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