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1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7. 5. 08:27 경 수원시 장안구 C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피고인이 길을 지나가고 있는 D( 여, 12세) 을 폭행하였다는 신고를 받고 사건 경위를 확인하기 위하여 방문한 수원 중부 경찰서 E 지구대 소속 경찰 관인 경장 F에게 욕설을 하면서 오른손 주먹으로 위 F의 왼쪽 머리 부분을 2회 때리고, 손톱으로 위 F의 양쪽 손등을 할퀴는 등 위 F을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범죄의 수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F, G의 각 법정 증언
1. F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D의 진술서
1. 피해 경찰관 사진 [ 피고인은 경찰관의 부당한 체포에 대하여 저항하는 과정에서 이를 뿌리치려 다가 경찰관이 맞은 것에 불과하므로 피고인이 경찰관을 폭행한 것은 아니라는 취지로 항변하나, 피해 경찰관 F, 현장에 함께 출동한 경찰관 G의 증언에 의하면 피고인이 F을 폭행하여 공무집행을 방해하였다는 이 사건 공소사실을 인정하기에 충분하므로, 피고 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136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피고인이 정신적으로 충동을 조절하지 못하는 상태에서 이 사건 범행에 이른 것으로 보이는 점 등 참작) 양형의 이유 [ 권고 형의 범위] 공무집행 방해 > 제 1 유형( 공무집행 방해/ 직무 강요) > 기본영역 (6 월 ~1 년 4월) [ 특별 양형 인자]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