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1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B(20 세) 와 친구 지간이다.
피고인은 피해자와 함께 2016. 4. 9. 01:00 경 술을 마셨고, 그 직후 피해 자가 선배가 운영하는 배달 대행업체 오토바이로 인해 자신의 주거지 부근이 시끄럽다며 위 선배에게 항의하였고, 이에 피고인이 선배의 편을 든다는 이유로 상호 시비가 되었다.
피고인은 같은 날인 2016. 4. 9. 04:00 경 서울 성북구 C에 있는 피해자의 거주지 앞길에서, 위와 같은 이유로 피해 자로부터 일명 헤드 락을 당한 후 주먹으로 얼굴을 2회 맞았으나 지인의 중개로 서로 화해하였다가 분을 이기지 못한 피해 자로부터 자신의 턱을 1회 가격당하자 격분하여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1회 때리고, 이에 피해자가 넘어지자 발로 피해자의 얼굴을 1회 걷어 차 피해자에게 약 36일 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관골 상악골 골절상 등을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B, D의 각 진술서
1. 내사보고( 피의자 B의 상해진단서 제출),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257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 ~7 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 형의 범위 [ 권고 형의 범위] 일반적인 상해 > 제 1 유형( 일반 상해) > 가중영역 (6 월 ~2 년) [ 특별 가중 인자] 중한 상해 (1 ,4 유형)
3. 선고형의 결정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정도가 가볍지 아니한 점, 피해자와 합의하지 못한 점은 불리한 정상이다.
반면에 피고인에게 아무런 범죄 전력이 없는 점, 피해자가 피고인을 먼저 폭행하여 이 사건 범행에까지 이르게 된 점은 유리한 정상이다.
위와 같은 사정에 피고인의 연령, 성 행, 환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