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 2015.03.20 2014고단9266
상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10. 11. 11:10경 서울 관악구 C에 있는 D대학교 예술대학 복합연구동 공사현장에서, 위 현장 지하층에서 피해자 E(56세)이 사용하던 용접용 산소통을 피고인이 임의로 4층으로 가지고 가 사용하였다는 이유로 서로 말다툼을 하던 중 피해자로부터 얼굴을 손바닥으로 1회 가격당하자 이에 대항하여 피해자의 왼쪽 눈 부위를 주먹으로 1회 가격하고 가슴을 발로 1회 차 피해자에게 약 57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안 안와골절 및 타박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 및 E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상해진단서
1. 피의자 E 피해 부위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일반상해) > 기본영역(4월~1년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피해의 정도,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를 위하여 금액을 공탁한 점 등 참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