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개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5. 30. 인천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받아 2015. 6. 25.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피고인은 2015. 9. 23. 04:00경 인천 남동구 B에 있는 C 앞에서 피해자 D(32세)와 위 주점 직원인 E의 다툼을 말리다 피해자로부터 얼굴을 가격당하자 이에 화가 나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1회 때리고, 발로 넘어진 피해자의 얼굴을 1회 차고, 계속하여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1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6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코뼈의 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제2회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D 진술 부분
1. 각 진단서
1. 판시 전과: 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 누범기간 확인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1.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 일반상해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4월∼1년6월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한다.
그러나 바닥에 넘어진 피해자의 얼굴을 발로 차는 등으로 구타하여 상해를 가한 것으로 행위의 태양이 위험하다.
피해자의 코뼈가 골절되고 치아 수개가 파절되는 등 상해의 정도도 중하다.
피고인이 경찰에서 조사를 받은 후 이 사건으로 체포될 때까지 연락을 두절하였고, 범행 일시로부터 시간이 많이 흘렀음에도 피해를 회복하지 아니하였다.
사기죄로 징역형을 선고받아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한 후 단기간 안에 범행하였다.
위와 같은 정상 등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