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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2018.02.21 2017노1842
도박공간개설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 징역 2년, 몰수, 123,118,281원 추징)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공판중심주의와 직접주의를 취하고 있는 우리 형사 소송법에서는 양형판단에 관하여도 제 1 심의 고유한 영역이 존재하는 점, 항소심의 사후 심적 성격 등에 비추어 보면, 제 1 심과 비교하여 양형의 조건에 변화가 없고 제 1 심의 양형이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이를 존중함이 타당하다( 대법원 2015. 7. 23. 선고 2015도3260 전원 합의체 판결 등 참조). 나.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력은 없는 점, 피고인이 모친을 부양하고 있는 점 등의 유리한 정상은 인정된다.

그러나 한편, 원심은 이와 같은 사정을 모두 고려하여 피고인에 대한 형을 정한 것으로 보이고, 원심판결 선고 이후 양형의 조건이 되는 사항에 별다른 사정변경을 찾아볼 수 없다.

피고인은 공범들과 함께 약 8개월 동안 중국 소재 사무실에서 불법 스포츠 토토 도박 사이트를 운영하면서 불특정 다수의 회원들 로부터 약 52억 원을 송금 받았고, 1억 원이 넘는 범죄수익을 취득하였는바, 범행 수법, 기간 및 횟수, 장소, 수익 등을 고려할 때 죄질이 상당히 좋지 않다.

또 이러한 범죄는 접근의 용이 성과 사행성으로 인해 일반인을 도박 중독에 빠뜨려 재산을 탕진하게 할 뿐만 아니라 도박 자금 마련을 위한 또 다른 범죄를 낳고, 나 아가 사회 전체의 근로의식과 스포츠의 건전성을 심각하게 훼손하는 등 그 사회적 해 악이 매우 커 엄한 처벌이 필요하다.

피고인은 상습 도박죄로 처벌 받은 전력도 있다.

이러한 사정들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 행, 환경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들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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