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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6.12.14 2016노2832
국민체육진흥법위반(도박개장등)등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에 대한 형을 징역 1년 2개월로 정한다.

다만, 이 판결...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원심의 형(징역 1년 2개월, 추징 3,500만 원)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검사 원심의 형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불법 인터넷 스포츠도박은 그 접근의 용이성과 사행성으로 인하여 일반인을 도박 중독에 빠뜨려 재산을 탕진하게 할 뿐만 아니라 도박 자금 마련을 위한 또 다른 범죄를 낳고, 나아가 사회 전체의 근로의식과 스포츠의 건전성을 심각하게 훼손하는 중대 범죄에 속한다.

피고인은 이 사건 스포츠토토 사이트의 실업주로서 그 설립 초기에 사이트의 조직과 운영에 직접적으로 기여하였다.

이 사건 스포츠토토 사이트의 영업 및 수익의 규모가 작지 않다.

이는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반면에 피고인은 자신의 잘못을 모두 인정하며 진지하게 반성하고 당심에서 도박중독 상담 및 치료 관련 사회단체에 1,000만 원을 기부하기도 하였다.

피고인은 이 사건 사이트의 운영이 적발되기 전인 2012년 5월경 스스로 이 사건 사이트의 운영을 그만두었다.

피고인은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는 초범이다.

피고인의 가족들이 피고인에 대한 선도를 다짐하면서 피고인의 선처를 탄원하고 있다.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면, 원심의 형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인정되므로, 피고인의 주장은 이유 있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에 의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피고인의 항소를 받아들이는 이상 검사의 항소는 따로 기각하지 아니한다).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 및 증거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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