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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3.08.16 2013고정1309
폭행
주문

피고인에 대한 형의 선고를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5. 17. 20:35경 광주 동구 C에 있는 피해자 D(26세)가 운영하는 ‘E’ 앞길에서 피고인이 큰소리로 시끄럽게 떠드는 것을 피해자가 “공부하는 학생들에게 방해가 되니 조용히 좀 해달라”고 했다는 이유로 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서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의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선고유예할 형 벌금 30만 원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1일 5만 원)

1. 선고유예 형법 제59조 제1항(피고인에게 아무런 전과가 없고,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및 폭행의 정도가 비교적 가벼운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양형조건을 참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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