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서부지방법원 2016.11.18 2016고정1000
상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3. 1. 21:30경 서울 마포구 포은로72(망원동) ‘마포지역발전봉사회’ 사무실에서, 피해자 C(61세)이 시끄럽게 떠드는 피고인에게 조용히 하라고 말하였다는 이유로 시비가 되어, 피해자의 왼팔을 잡아당기고, 손으로 피해자의 왼팔을 1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약 21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측 견관절 염좌 및 긴장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C, D의 각 법정진술
1.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