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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6.10.20 2016가단31419
건물명도등
주문

1. 피고(선정당사자) D은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 2층 중 별지 도면 기재 ㄱ, ㄴ, ㄷ, ㄹ...

이유

1. 피고(선정당사자, 이하 ‘피고’라 함) D에 대한 청구에 관한 판단 원고는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의 소유자인 사실, 피고 D은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 2층 중 별지 도면 기재 ㄱ, ㄴ, ㄷ, ㄹ, ㅁ, ㅂ, ㅅ, ㄱ의 각 점을 순차로 연결한 부분 79.75㎡(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함)을 점유하고 있는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호증의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 D은 원고에게 원고의 소유인 이 사건 부동산을 인도할 의무가 있다.

이에 대하여 피고 D은 원고로부터 이 사건 부동산 중 별지 도면 기재 (B)부분을 세입하고 있었던 F에게 보증금 500만 원을 지급하고 F의 세입자로서의 지위를 승계하였으므로 이 사건 부동산 중 별지 도면 기재 (B)부분을 점유할 권리가 있다는 취지로 항변하나, 피고 D이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이를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는바(설령 피고 D과 F 사이에 세입자 양도약정이 존재한다 하더라도 임대인인 원고가 동의하지 않는 한 원고에 대하여 효력이 없는바, 기록상 원고가 위 세입자 양도약정에 동의하였다고 볼 만한 자료가 없다), 피고 D의 항변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2. 피고 B, C, 선정자 E에 대한 청구에 관한 판단 원고는 피고 B, C, 선정자 E가 피고 D과 함께 원고의 소유인 이 사건 부동산을 점유하고 있으므로 원고에게 이 사건 부동산을 인도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하므르 살피건대, 우선 피고 B, C, 선정자 E가 이 사건 부동산을 점유하는지 여부에 관하여 보면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이를 인정하기 부족하고 갑 제3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한 전입세대열람내역에 피고 B, 선정자 E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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