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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7.06.23 2016고정1542
근로기준법위반
주문

1.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2.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서울 용산구 B에 있는 ‘ 주식회사 C’ 의 대표이사로서 상시 4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실내인 테리 어업을 경영한 사용자이다.

1. 피고 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6. 4. 5. D과, 2016. 5. 2. E과, 2016. 4. 8. F과 근로 계약을 체결하면서 임금의 구성 항목 ㆍ 계산방법 ㆍ 지급방법, 소정 근로 시간, 휴일 및 연차 유급 휴가에 관한 사항이 명시된 서면을 교부하는 등 근로 조건을 명시하지 아니하였다.

2. 피고인은 2016. 4. 5.부터 2016. 5. 25.까지 근로 하다 퇴직한 D의 2016년 5월 분 임금 3,629,032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 일람표 기재와 같이 근로자 7명의 2016년 5월 분 임금 합계 14,053,789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 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그 지급 사유 발생 일인 각 퇴직 일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H, I, J, K의 각 진정서

1. 노무비지급 명세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근로 기준법 제 114조 제 1호, 제 17 조( 근로 조건 불명 시의 점), 각 같은 법 제 109조 제 1 항, 제 36 조( 금 품 미청산의 점, 벌금형 선택)

4.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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